종교단체가 특례 대상 의료업과 다른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100%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함
전 문
[회신]
종교보급과 교화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인 출판업과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4조제4항에 따른 특례 대상 의료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
해당 종교단체는 의료업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의 전액과 출판업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의 100분의 50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,
해당 종교단체가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의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경우, 해당 수익사업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본래의 고유목적사업인 종교보급 및 교화사업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 취득 등의 고유목적사업(이하 “의료목적사업”)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,
의료업 수익사업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의료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(질의1)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4조 제4항
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
금
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
법인이 의료업 외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전체 수익사업
소득의 100%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
부
○
(질의2)
의료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
금
을 종교보급 및 교화사업 또는 의료기기 취득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 A법인은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
화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수익사업으로 출판업과 보건업(종합병원)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구분기장 하고 있음
○ 보건업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A법인의 지점으로 전남 **
시에 소재하고 있어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4조 제4항
에
따라 수익사업소득의 100%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
입할 수 있음
*
인구 30만명 이하로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 운영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9조
【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
손
금
산입】
① 비영리내국법인(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단체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
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(이하 이 조에
서
"고유목적사업등"이라 한다)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
준
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
액의 합계액(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
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
한
금액을 말한다)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
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.
1. 다음 각 목의 금액
가.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각 호(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
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)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
나.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. 다
만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
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
과
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
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.
다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
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
2.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(「공익법인의
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
업
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
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)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
② 제1항을 적용할 때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
제
2조
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
인이
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
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
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
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.
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
법
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
을
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
(相
計)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
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
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
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.
④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
인이
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
으로
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
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.
⑤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
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.
1. 해산한 경우(제4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)
2.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
3.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
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제3항
에 따라 승인
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
4.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
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(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
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】
⑤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
비
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
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.
⑥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. 다만,
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
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[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
법인(이하 이 조에서 "의료법인"이라 한다)에 한정한다]에 3년 이
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.
1.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
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(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
출을 포함한다)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
2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(해당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
중
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
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)으로서 건강보험·연금관리·공제사업 및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
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
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
3.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
가.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
나.
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2
조
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
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
다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
액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
【의료기기 등의 범위】
① 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"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
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.
1.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
2.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
3. 「보건의료기본법」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
스템 설비
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"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
어 하는 경우
2.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
③ 영 제56조제6항제3호다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
발사업"이란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
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
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12
월
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
「법인세법」 제29조
를 적용하
는 경우
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(이 항 제
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)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
가.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
나.~바. (생략)
2.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
가.
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
나.~사. (생략)
4.「도서관법」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
5.
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
6.~9. (생략)
④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
대
통령령
으로 정하는 지역에
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
또
는
제3호의 의료
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
인(제1항이 적용되는
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2019년
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
사업연도까지
「법인세법」 제29조
를 적
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
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
【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
입】
⑤
법 제74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"이란 다음 각 호의
요건을
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
한다.
1.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
도시
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
는 행정시를 포함한다)ㆍ군 지역
2.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「사립학교
법」
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